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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8.22 2017노8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 단속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유턴한 후 도주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정지를 요구하는 피해자 경찰관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를 충격한 사실을 모두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다.

또 한 피해자 경찰관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 이어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단속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유턴한 후 도주하면서 피해자 경찰관이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차량의 정지를 요구한 사실과 그에 따라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하던 중 갑자기 출발시키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경찰관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 등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점 및 피해자 경찰관이 이 사건 충격으로 입은 상처가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경찰복 위에 야광 조끼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음주 단속을 피하여 유턴하는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