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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누51226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가. 원고 A에게 968,321,547원 및 그 중, 459,521,547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D 일대 31,668㎡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7. 10. 31.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E), 그 후 3차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였으며, 2008. 1. 2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F), 2013. 12. 20. 및 2014. 1. 6. 각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각 건물은 2008. 10. 2. 멸실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에게, 원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8. 1. 31. 접수 제6977호로 2008. 1.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B은 이 사건 제2토지 및 제2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16. 접수 제74281호로 2007. 11. 1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들은 각 신탁등기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4. 1. 23.부터 2014. 1. 26.까지를 조합원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