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28 2017가단1037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9.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