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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1 2020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11:0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12신고내역처리확인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13%로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m로 길지 않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 정도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