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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8 2014고단1705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0.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1705』

1.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8. 26.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5S 휴대전화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