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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4가단527753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가맹계약의 체결 1) 미용 관련 사업을 준비하던 원고는 2013. 6. 19. ‘C’라는 상호로 미용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피고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라 2014. 9. 10. 피고의 동업자인 D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1차 : C CIP 제작비 (1,500,000원) 간판 데이터 제공 및 디자인비용, 전단지 1연, 배너제작 1개, 메뉴판 1개, 명함, 명찰(4개 이내), 오픈전 입점 교육, 본사교육 월2회, 컨설팅(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경영 매뉴얼 등), 인터넷 광고 제안, 지-마켓 입점 추진,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광고, 인터넷광고(클릭초이스 외), 블로그 광고, 카페광고, e-카탈로그, e-pub 광고, pdf 제작, 명함 제작, sns 광고(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 주요사이트 퍼 나르기) 2차 : 인테리어 비용 및 기타 (설계제작 후 확정) 디자인 확정 후에 결정 2)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및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1. 공사명 : C멀티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2. 공사장소 : 광주 서구 E, 2층 C

3. 공사기간 : 2014. 9. 13. - 2014. 10.(1차 헤어 2014. 9. 30. 완료)

4. 공사대금 :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1.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피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