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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매 천로에 있는 수산물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와룡시장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