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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24466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38,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쇄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기기,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어음발행 및 교부 1) 피고는 2014. 11. 14. 액면 금 22,471,130원, 지급기일 2015. 2. 6., 지급지 및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대기업금융센터 지점,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ㆍ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15. 액면 금 16,410,680원, 지급기일 2015. 2. 25., 지급지 및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우리은행 포스코금융센터 지점,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ㆍ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5. 1. 20. 액면 금 25,057,120원, 지급기일 2015. 3. 18., 지급지 및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대기업금융센터 지점,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ㆍ교부하였다. 다.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어음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수취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63,938,930원과 그 중 가장 늦은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10.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