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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0 2014고단1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74』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월세로 살고 있던 피해자 C의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덤프트럭을 모는데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보니 고장이 많아 부속을 구입하여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일을 해 주고, 받은 어음을 빠른 시일 내에 할인하여 빌린 돈을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도 피고인의 언니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2011. 3.5.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2011. 5. 1.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2011. 7. 초순경 700만원을, 2011. 7. 11.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53』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F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선불금 350만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