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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2노36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부산 기장군 C, D 임야는 2011. 6.경 이전에 이미 농지로 개간되었는데, 피고인은 휴경상태에 있던 위 각 토지를 억새풀을 제거하는 등으로 정비하였을 뿐 무단 형질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토지를 부산 기장군 C 및 D에서 D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산 기장군 D 임야 450㎡는 2011. 4.경까지 임야의 상태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1. 6. 10.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위 임야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의 위 작업으로 인하여 위 임야의 형상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농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