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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2031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