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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25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부터 2016. 6. 15.까지 광주 서구 C 상가 동 103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개업 공인 중개사의 자격이 없다.

1. 무 등록 중개업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25.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광주 서구 E 건물 213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광주 서구 G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1008호에 관하여 매도인 F 주식회사, 매수인 H, 매매대금 4,500만 원으로 한 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1.부터 2016. 4. 29.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의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1,293만 원을 수취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규제 위반의 점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2015. 11. 13. 경 부동산 신문인 I 신문에 ‘J 건너 6 층 G 42㎡, 풀 옵션, 사무실 겸용 가능, 총 분 양가 6,8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 납부 매 4,800만 원, 서구 K 상가 내 D 공인 중개사 L’ 이라고 기재된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3.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I 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N, O, P, H,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AA, X, Y 작성의 고소장

1. 고발장

1. 수사보고 (G 이중 분양 사건 범죄 일람표 첨부)

1. 각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