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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3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 F, G, H, I, J은 위 C 토지와 접한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L빌라’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서초구 C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C 토지와 K 토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담장(길이 약 17.5m)을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경계침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서초구 C 토지와 K 토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고, 2014. 9. 2.경 피고인이 측량한 선을 따라 새로운 담장(폭 20cm, 길이 17.5m)을 설치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 사진, 각 사진(수사기록 제2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