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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11. 선고 2006누29029 판결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국패]

제목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

요지

부과의 기준이 된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 기본통칙에 따라 임대료 환산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의 비율로 나누도록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을 갖지 못하여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8,86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