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소재 우산 교차로를 보성읍 쪽에서 회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소재 금호 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산리 소재 우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소재 금호 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산리 소재 우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