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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2 2016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9. 05:10 경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은혜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결코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