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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1059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연수구 H 일원 B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도시개발법상 시행자이다

(이 사건 개발사업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지역을 분리하여 개발할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2003. 4.경 가칭 ‘B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즈음 D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주식회사를 시행대행사로 하는 ‘B지구 도시개발사업 약정계약’이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인천광역시로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지역을 통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2005. 1.경 피고 조합이 설립되었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시행대행사이다.

C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사업비 등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A은 C에 18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상호저축은행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에 153억 5,000만 원, 주식회사 F에 166억 9,1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위 돈 중 일부는 C를 거쳐 피고에게 건네졌다). 주식회사 A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시행대행계약의 체결 제1조(총칙)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C를 시행대행사로 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체결한다.

제2조(C의 역할) C는 피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대행한다.

①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대여 제3조(사업비 규모)

1.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