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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12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6: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이 주차시켜둔 E 레조 자동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날 06:15경 춘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31세)이 주차시켜둔 I 모닝 자동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도 모두 회복한 점, 동종 전과로 벌금 50만 원을 고지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