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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1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B에게 환자유치를 지시하지 않고, B의 환자유치행위를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 사기방조범행은 약 3개월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약 1,100만 원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편취한 것인데, 범행 횟수나 피해액이 유사 사안들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은 환수되었고, 나머지 피해액도 부당이득으로서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