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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단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2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 손님이 이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바닥에 누워 울고 있던 피고인에게 ‘정신 차려보세요’라고 하고 피고인을 앉히자, ‘넌 뭐야 개새끼야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