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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492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K, N, O, P, Q, S, U, V, W, X, AA, AI, AK, AO, AU, AV, BA, 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5. 8. 10.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베어티씨 주식회사(이하 ‘베어티씨’라 한다)를 합병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정기상여금 지급과 취업규칙 개정 1) 피고는 2014. 3. 31.까지 취업규칙, 급여규정에 따라 매년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

)으로 하여 이를 월할로 지급하여 왔으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관한 급여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 한다). 변경 전 제22조 (정기상여금) 직원의 정기상여금은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기준으로 60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후 제22조 (상여금) 회사는 직원에게 경영실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률 : 시급직 - 년 400% (2014. 4. 1. 개정)

2. 지급기준 : 시급직 - 기본시급 × 209시간(기본급)

3. 지급대상 : 임금기산종료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함(2014. 4. 1. 개정)

4. 지급시기 : 매월 급여지급일에 월할액으로 지급한다.

3) 합병 전 피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35명 중 21명, 베어티씨 소속 생산직 근로자 74명 중 55명은 위 2)항과 같은 급여규정 개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동 의 서(Agreement) 2014년 4월 1일자로 적용될 피고 임금조정 및 급여규정 변경 정기상여금 재직자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