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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375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1:30경 대전 유성구 C 앞 골목길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쌌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몸을 돌리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차고 이어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 쪽으로 주저앉아 웅크린 자세로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얼굴 부위를 다른 손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