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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합17882

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소장 및 2017. 5. 2.자 보정명령순복서를 통해 피고를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회의 D)’ 및 ‘국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 E)’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 자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에 불과한 헌법재판소나 국회 등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결국 피고 소속 국회가 B일자 한 탄핵소추결의 및 그 결의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청구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고 소속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한 대통령 C에 대한 파면결정(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국가 자체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하도록 한다.

그러나 청구의 상대방을 이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국회가 한 탄핵소추결의나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한 탄핵심판청구의 유ㆍ무효 여부는 그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등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3헌아1 결정 등 참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보정할 수 없는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