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2019고합155』-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8. 10. 21.경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21.경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 ‘E’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반으로 나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0. 하순경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하순경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 ‘E’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반으로 나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12. 초순경 MDMA 및 GHB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향정신의약품인 GHB(속칭 ‘물뽕’)와 MDMA를 구매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8.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H에게 현금 약 148만 원을 지급하고 GHB 100ml 및 MDMA 2정을 구입하여 이중 GHB 50ml 및 MDMA 2정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HB 및 MDMA를 매매하였다. 4) 2018. 12. 중순경 GHB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중순경 C과 함께 베트남호치민시에 위치한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GHB 약 20~30ml 정도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건네받아 그 중 불상량을 콜라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8. 12. 하순경 MDMA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MDMA를 구매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8. 12. 하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J에 있는 K이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 노상에서 K에게 현금 160만 원을 지급하고, MDMA 20정을 건네받아 그 중 10정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