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842,464원, 원고 B에게 55,894,976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 출발할 무렵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뛰어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시내버스 차체와 부딪힌 다음 도로에 쓰러진 H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H을 역과하여 2015. 10. 20.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망 H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 H의 자녀이다. 3) 피고는 사고차량인 D의 소유자인 신안여객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H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망 H의 연령 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I생 * 사고발생일 : 2015. 10. 20. * 사고시연령 : 46세 1개월 10일 * 기대여명 : 33.63년 *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29. 9. 9.까지 2) 소득 : 월 1,907,452원 3) 생계비 : 수입의 1/3 4) 일실수입 합계 망 H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165,474,880원(= 월수입 1,970,452원 × 호프만계수 125.9672 × 2/3)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호프만계수의 소수점 5째 자리 이하, 1원 미만 및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림). 나.
장례비 : 4,000,000원
다. 책임의 제한 망 H에게도 뒤늦게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급하게 따라가다가 넘어진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 H의 나이, 성별, 직업,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