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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4 2019가단225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토지 토지의 분할, 지목 변경 및 소유 관계 등기부상 소유 관계 이 사건 제1토지 ① 원고의 증조부인 B이 1913. 11. 30. 영주시 C 전 1,144평을 사정받음 ② 위 토지에서 1917. 11. 20. 이 사건 제1토지가 분할되고,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 원고가 2016. 12. 22. 상속재산 협의분할 방법으로 보존등기 이 사건 제2토지 ① B이 1913. 11. 30. 영주시 D 대 141평을 사정받음 ② 위 토지에서 1917. 11. 20. 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되고,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 ″ 이 사건 제3토지 ① B이 1913. 11. 30. 영주시 E 전 888평을 사정받음 ② 위 토지에서 1917. 11. 20. 이 사건 제3토지가 분할되고,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 ″ 이 사건 제4토지 ① F이 1914. 2. 12. 영주시 G 답 201평을 사정받음 ② 위 토지에서 1917. 11. 20. H 답 183평이 분할되고, 원고의 조부인 I가 1917. 12. 25. 소유권 이전받음 ③ 위 분할 된 토지에서 1925. 7. 20. 이 사건 제4토지가 다시 분할되고,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 원고의 조부인 I가 1917. 12. 25. 이전등기 원고가 2009. 4. 10. 협의분할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 이 사건 제5토지 ① F이 1914. 1. 12. 영주시 J 전 1,307평을 사정받음 ② 위 토지에서 1917. 11. 20. K 전 1,259평이 분할되고, I가 1917. 12. 25. 소유권 이전받음 ③ 위 분할된 토지에서 1925. 7. 20. 이 사건 제5토지가 다시 분할되고,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 "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의 각 항목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지목 등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1988. 12. 28. 경상북도 고시 L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