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19고정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양파농사를 지을 자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양파농사를 지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파농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500만 원, 2017. 10. 28.경 300만원, 2017. 11. 17.경 200만 원 등 합계 1,000만원 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밸류맵 조회결과,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지도, 밸류맵 자료, 지역별 매각 통계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