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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5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10.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03:28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잠겼는데 열쇠가 없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 하였고, 이에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차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해결할 것을 고지 받았는데도 “ 소변이 마려우니 경찰차를 태워 달라, 파출소에 가서 소변을 보게 해 달라” 고 요구하며 순찰 업무를 위해 이동하려고 하는 경찰차 앞을 약 20분 간 가로막고, 위 F으로부터 경찰차 앞에서 비켜 줄 것을 요구 받자 몸으로 위 F을 경찰차 쪽으로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7. 19. 06:1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부 경찰서 1 층 H 당직 실에 찾아와 당직 근무 중이 던 경장 B에게 “ 최근 조사를 받은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 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해당 경찰관의 이름과 근무시간을 안내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해당 경찰관의 연락처까지 포함하여 종이에 적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 개 새 야"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가로 51cm, 세로 83cm, 무게 8.5kg )를 집어 들어 B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8. 7. 19.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혐의로 2018. 7. 19. 06: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