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410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