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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7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23. 05: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및 피해자들의 일행인 G이 옆을 지나가자 피해자들을 불렀는데 무시하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드러누운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히 때리고, 피고인들 중 1인이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