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6고단10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5. 경부터 2014. 8. 2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 자인 주식회사 F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G 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향후 경매 중인 G 공장을 경락 받을 때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 6 월경부터 2014. 8. 20.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무보수로 영업 및 거래처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2009년 11 월경 공장 화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자 2013년 2 월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I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지 못할 것을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H이 회사 자금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전적으로 피고인 A에게 자금관리를 맡기자 피고인 A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고, 2013. 11. 1. 경부터 는 피고인들이 동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I의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 6. 경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인 ㈜J 로 3,0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 B이 운영하던

G 의 파주 공장을 경락 받기 위한 경매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7 일경 ㈜J 측에 ‘ 귀사의 재고 및 당사의 생산 일정을 고려 하여 3,0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한다’ 는 취지의 문서를 ㈜J에 발송하여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