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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18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대여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5. 2. 4.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4., 이자 월 29%, 지연손해금 월 30%로, 같은 해

3. 21. 3억 원을 변제기 2005. 8. 10., 이자 월 20%, 지연손해금 월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B은 2004. 4. 12.부터 2005. 3.경까지 원고로부터 빌린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위 3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위 일자에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기존 차용증을 변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원고가 6억 3,000만 원 상당의 피고 C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배당절차에서 5억 3,0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아 위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을 제4호증), 위 배당금은 위 대여금 이외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별도로 빌린 대여금과 위 대여금들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변제에 모두 충당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8호증의 1)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