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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5노3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57%) 도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 (3km) 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