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용 중인 한송텍스 주식회사 창고에서 2013. 1. 15. 및 17. 두 차례에 걸쳐 똑같은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화재로 인한 불이 옆에 있는 C 공장으로 옮겨 붙었다.
위 화재는 C의 사장인 D과 그 직원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공모하여 저지른 방화로 인한 것이었다.
C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화손해보험은 아세아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조사를 위임하여 그 직원인 피고가 손해사정인으로 화재사건을 조사하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C 사장 D과 수시로 몰래 만나 대책을 모의하고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조작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방화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가 되고, 방화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는 보험사기 및 허위사문서 작성행사 등의 범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판 단
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C 사장 D과 그 아들 E 및 직원 F을 방화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년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화재가 D 등의 방화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D 등과 공모하여 화재의 원인이 방화임에도 불구하고 원인미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