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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7 2017가단794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가 2016. 6. 27. 해남군과 체결한 계약번호 F G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2016. 6. 27. 해남군과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의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22,092,850원, 총공사부기금액 1,894,982,850원, 착공일자 2016. 6. 28., 준공일자 2017. 6. 22., 총준공일자 2018. 12. 14.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

A은 2016. 7. 28.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386,3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81,181,000원에 각 하도급 주었다.

원고

B은 2017. 4.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이 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장비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들과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판 단 일반적으로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고).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들을 위하여 덤프(건설기계) 차량으로 운송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은 위 주장에 관한 증거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의 발생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자신들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다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