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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16 2014가단233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87,107원 및 위 금원 중 20,549,029원에 대한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