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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3 2015가합16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10. 23. 원고의 남편인 C의 권유로 C과 함께,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시흥시 E 답 2,482㎡ 중 1/2 지분 및 F 답 831㎡ 중 1/2 지분(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701,4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520,000,000원을 분담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0,000,000원은 이 사건 제1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광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2. 11. 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 가액보다 부풀려진 것을 알고서 C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C은 2003. 1. 2.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실제 매매대금이 63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분담한 520,000,000원 중 320,000,000원은 2003. 1. 17.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도 시 상환하며, 자신이 양도소득세 등 기타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이행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① 2013. 1. 21. G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1/8 지분을 80,000,000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피고에게 위 돈을 주었고, ② 2003. 1. 28.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잔존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광명시 H 전 3,541㎡ 이하'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인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03. 3. 25. I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