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2018. 7. 6. 병원에서 퇴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8. 8. 1. ‘심인성 쇽’, ‘허혈성 심부전’ 등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유족인 피해자의 남편 및 자녀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1974. 6. 28.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