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3.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여, 33세)의 2013. 12월 임금 540,14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16,937,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