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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판시 제 5,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917』

1. 피고인은 2014. 9. 1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품 카탈로그와 ( 주 )E 사업자등록증 및 ( 주 )E 회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보여주며, “ 나는 LED 조명 제조회사인 ( 주 )E 의 회장이다.

가맹 비 5,000만 원에 ( 주 )E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개발한 제품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겠다.

대리점을 개설하면 월 3억 원의 매출도 올릴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위 ( 주 )E 는 2011. 2. 23. 폐업한 회사로, 피고인의 명함 뒷면에 표시된 ‘ 고효율 슈퍼 LED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제 1 공장, 제 2 공장’ 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 사무실도 지인 F의 ‘G 회사’ 사무실로, 2014. 1. 경부터 F에게 부탁하여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맹 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제품을 공급하는 등 대리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19. 경 대구 동구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0. 7.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891』

2. 피고인은 2014. 7. 1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스스로를 ㈜E 회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경남 밀양시 L 임야 13,000평을 50억에 매수하였는데, 그 땅을 살펴보니 묘지가 50기 정도 있더라.

이제 그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