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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4 2018고합7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세로 40cm × 가로 10cm × 직경 4cm ) 1개(증 제5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는 1972.경 혼인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우체국 공무원으로 약 30년간 재직한 피해자와 달리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었고, 오히려 부주의한 투자와 금원 대여로 인해 부부 공동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잦았으며, 최근에는 전립선암, 장폐색증 등 질병으로 건강까지 악화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퇴직 후에도 요양원의 조리사 등으로 재취업하여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모은 재산으로 자녀들의 집, 자동차, 점포 마련 등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말경 자녀들로부터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녀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녀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였으나, 오히려 자녀들의 편만 들어주는 피고인의 모습에 또 다시 실망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자주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새벽 무렵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다시 말다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로부터 ‘이제 다 필요 없다,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겠다, 이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신도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고, 장폐색증 등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당장 쓰러질 것도 아니니 이제는 가족들 귀찮게 하지 말고 병원에 혼자 가라’라는 질책을 듣게 되자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여기에 평소 느꼈던 위와 같은 불만감이 더해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19. 21:32경부터 2018.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