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 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6,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1. 12. 22.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안동시 E 석회석 면적 134ha 에 대한 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3. 7. 22. F, G, H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 및 인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및 명시한다.
1. 갑은 G, H, 을은 F, 원고들이다
(갑과 을은 역할과 계약상 구분을 짓는 단어이며, 동등한 투자자이다). 2. 갑은 을이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하여 지분의 인수 및 경영을 총괄 관리한다.
3. 을은 사업진행 전반에 대하여 추진해왔던 본 사업의 인, 허가 업무를 총괄하며, 이때 경영부분과 관련된 의견개진시 갑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갑과 을은 사업진행 중 중대사안의 의결이나 결정시에는 을의 의견을 청취 후 갑이 최종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5. 본 사업장 소재지(광업채굴 원부상 지번) 주소 : 안동시 E 면적 : 134ha (광업채굴권등록 I) 채광면적은 증가될 수 있다.
광종명 : 석회석 존속기간 : 2011. 12. 21. ~ 2031. 12. 20.(20년)
6. 갑은 2013년 현재 피고의 보통주 10,000주(주당 가격 10,000원) 중 45%(4,500주)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갑은 피고에 5,000만 원을 투입하며, 을은 갑의 투입금액 범위 안에서 사업승인 인, 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1차 지급금 2,000만 원은 2013. 7. 18.에 지급한다.
나. 2차 지급금 3,000만 원은 을이 사업승인진행 및 자금요청시마다 갑이 지출처에 지급한다.
계약이행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