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849 대종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양산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양산역 쪽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양산역 쪽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1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