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78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71,242원 및 그 중 41,098,880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4. 5.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52,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4,300,000원을 변제기 2018. 4. 5., 이율 연 16.03%, 지연이율 3개월 미만 연 2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24%, 6개월 이상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2015. 4. 21. 기준 위 약정에 기한 채무가 원금 41,098,880원 및 이자 내지 연체이자 13,972,362원 합계 55,071,24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5,071,242원 및 그 중 원금 41,098,88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