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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38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자신의 처인 피해자 B( 여, 41세) 과 함께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C 빌라 D 호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전화 통화할 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 및 총기의 모양과 흡사 하게 만들어 진 금속으로 된 모의 권총을 피해 자의 머리에 겨누고 “ 내가 경찰이니까 조심해 라. 나는 경찰이니 너를 죽여도 나는 목숨을 잃지 않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 분사기를 소지하여 오던 중 2016. 6. 28. 15: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B를 협박하는 데 가스 분사기를 사용함으로써 허가 받은 용도 외로 총포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 15: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총기의 모양과 흡사 하게 만들어 진 것으로서 금속으로 된 모의 권총을 소지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6. 8. 9. 05:30 경부터 같은 날 06:1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E 건물 F 호에서 일을 하러 가겠다는 위 피해자 B에게 “ 내 휴대전화와 돈을 훔쳤으니까 못 나간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 쪽을 미는 등 약 40 분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2016. 6. 28. 모의 권총과 가스 분사기로 협박하였다거나 같은 해

8. 9.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