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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0.경 지인 F로부터 G 소유의 서울 용산구 H 주택 신축공사를 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J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K에게 “서울 용산구 H 주택 신축공사를 주겠다. 공사를 계약하려면 가족들 모르게 비자금으로 건축주의 둘째 아들 L에게 1억원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이 비자금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1억원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1. 11. 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K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도급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송금확인증, 녹취록, 법인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피고인은 K에게, ‘공사를 계약하려면 가족들 모르게 비자금으로 건축주의 둘째 아들 L에게 1억원을 줘야 한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K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J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L에게 일부분 돈을 줘야 된다고 거짓말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4쪽 , ②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 M을 통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