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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2.09 2014가단133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O 대 1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4. 2. 27.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4.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14. 2. 27. 이전부터,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D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건물, 피고 E는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F는 별지 5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G은 별지 6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H은 별지 8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J은 별지 3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K는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M은 별지 7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N은 별지 8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4. 2. 28.부터 2015. 6.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4,322,720원이고, 2015. 7. 1. 이후의 월임료 상당액은 94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H은 위 각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고, 2014. 2. 28.부터 2015. 6. 30.까지 각 소유 건물 부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으로 피고 B은 471,190원(=이 사건 토지 전부의 임료 상당액 14,322,720원÷이 사건 토지 면적 1256㎡×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 부지 면적 41.32㎡,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함), 피고 C는 900,985원, 피고 D는 972,599원, 피고 E는 576,786원, 피고 F는 916,152원, 피고 G은 550,444원, 피고 H은 471,3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2015. 7.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 피고 B 2015. 10. 22., 피고 D 2015. 10. 24., 피고 C, E, F, G, H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