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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2 2018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12. 10. 0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86에 있는 강선 마을 16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4:0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원 당로 402번 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 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