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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23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라는 절의 무당이고, 피고는 망 C의 딸이며, 원고는 망 C과 친분을 유지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4. 27.부터 2015. 11. 13.까지 망 C에게 별지 금융거래내역의 출금란 기재와 같이 150,156,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C으로부터 별지 금융거래내역의 입금란 기재와 같이 81,41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망 C은 자신의 소유로써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2.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29. 접수 제1481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망 C은 2015. 12. 10. 사망하였고, 망 C의 재산을 배우자인 F이 3/13 지분, 자녀인 G, H, 피고, I, J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C이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딸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 C의 사해의 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의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였고, 피고가 다른 형제들처럼 어머니인 망 C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증여받은 것이며,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