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5:44 경 서울 강서구 화곡 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고강동 597 고 강 지하 차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0.244% 로 상당히 높고,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 기도 하였는바 도로 교통의 위험성을 상당히 발생시켰다.
-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